정명근 시장 사고 아파트 방문 긴급 회의
학대 사실 확인되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화성시는 11월10일 발생한 어린이집 남아 사망 사고와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11월10일 발생한 어린이집 남아 사망 사고와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11월10일 발생한 어린이집 남아 사망 사고와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10일 화성시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의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1일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 시장은 현재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지역 어린이집 원장 75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가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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