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8일 검암동, 경서동 일원  6.15㎢에 대해 내년 11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서구)
국토교통부는 11월8일 검암동, 경서동 일원  6.15㎢에 대해 내년 11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서구)

국토교통부는 11월8일 검암동, 경서동 일원  6.15㎢에 대해 내년 11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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