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추천 시 기호까지 정해
김종민 의원, 불이익 후보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향후 열리는 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기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가 없어질 전망이다.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마지막으로 6·1지방선거가 모두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투표율은 각각 50.6%와 48.9%로 집계됐다. (사진=김상민 기자)
김종민(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기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민 기자)

11월4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한다.

게재 순위 방식은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이러다보니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당선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번 후보가 ‘나’번 후보 보다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김종민(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기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정당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을 통해 정하고,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불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보다 단순 투표용지 게재순위와 기호가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재 순위와 기호가 아닌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박주민, 조응천, 한정애,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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