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상승분 등 고려 올해보다 5% 인상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41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1310원)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 당 100만원의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 41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사진=광명시)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 4370원을 받게 된다.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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