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단 항공 순찰 중 발견 압송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서해 특정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양경찰 요원들이 등선하여 나포를 시도 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9월29일 오후 4시께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특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9월29일 오후 4시께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나포된 A호는 서해 특정해역 3해리(5.5km)를 침범한 소청도 남서방 4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A호는 약 40톤급(길이 25미터 폭 4미터)의 타망(저인망) 철선이다.

당시 A호에는 홍어 등 약 80kg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항공 순찰 중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가 A호는 발견해 정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인근 해역에 있던 경비함정과 협조를 통해 도주 중이던 A호를 추적해 나포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특단은 올해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항공기와 대형 함정이 연계해 나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