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10원(5%) 인상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는 9월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 지난 11월13일, 용인시(승인기관)와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에 재평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9월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만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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