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80건 적발
유동수 의원 “과세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사업자들의 탈세를 위한 명의위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9월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80건이나 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80건이나 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이 탈세나 규제 회피수단으로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해 사업하고 있다.

탈세 등을 위한 명의위장은 국가 재정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서도 탈세 등을 위한 명의위장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80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은 271건으로 나타났고 2020년 258건, 20201년 25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에서 탈세 등을 위한 명의위장으로 매년 260건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연 250건을 넘고 있는 모양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4월 정식 개청됐다.

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이 분리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명의위장 적발 건수는 188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96건, 2017년 642건, 2018년 647건으로 파악됐다.

분리 후에는 2019년부터 20201년까지 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명의위장 적발 건수는 11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9건, 2020년 362건, 2021년 374건이다.

또 2019년 이후 같은 3년간 전국 기준 명의위장 적발 건수는 모두 6303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천지방국세청 적발 건수는 전국 전체 적발 건수의 약 12.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324건, 2020년 1881건, 2021년 2098건이다.

202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한 반면 지난해는 1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수(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은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 사태나 클럽아레나 사태, 불법 대부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 범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3년간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1478건, 부산지방국세청 934건, 광주지방국세청 663건, 대구지방국세청 662건, 대전지방국세청 611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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