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B 씨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실거주자 아닌 사람들 투표 참여
투표 시간도 현 이장 임의로 연장"

여주시 산북면의 한 마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무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 산북면의 한 마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무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또 다른 후보자인 B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투표무효 요청 민원. (사진=이영일 기자)
여주시 산북면의 한 마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무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또 다른 후보자인 B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투표무효 요청 민원. (사진=이영일 기자)

1월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에는 이장 A씨와 B씨 등 2명이 후보로 나서 경합을 벌인 결과 이장 A씨가 92명의 주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47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문제는 선거에서 진 후보자 B씨가 국민신문고 등에 이장선거 투표 참여자 중에서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져 있어 주민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에 보면 회원의 자격에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자로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이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원 제기자는 선거의 부적정에 대해 “선거인 명부는 이장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주소와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시간도 정해진 시간인 10시에서 12시까지인데 이장이 임의대로 9시부터 13시까지 연장해서 실시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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