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등' 심문은 28일로 연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심문 기일이 9월14일로 다가왔으며 이 전 대표는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임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14일 열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심문 기일에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차·4차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져 14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열린다.

제4차 2022카합20464 가처분 신청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은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남부지법이 14일 심문하는 내용은 ‘가처분의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2022카합20453 전국위원회개최 금지 등 가처분’ 등 3건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9월 5일 개정 당헌 의결 이후인 9월 8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였으므로 비상상황이어서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주호영 비대위 전원사퇴는 또 다시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이고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전원사퇴 또한 무효에 불과해 이에 터잡은 비대위 전환 정진석 비대위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은 정당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 자제의 원칙. 사법 자제의 선을 넘는 경우에 매우 우려스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당정치가 계속되고 종속되는 염려스러운 그런 귀결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는게 맞다”며 이준석 당 대표의 가처분 청구를 사정정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은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53명의 위원 중 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임명을 의결하는 등 새 비대위 체제 구성을 빠르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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