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시흥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한다.

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 지원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는 대응계획 6개 분야 중 하나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흥시는 침수피해가구의 소득, 재산,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의 가구 현황 및 주거 실태와 이주의사 등의 복지욕구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가구별 복지욕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흥형 주거비(임대료) 지원’, ‘개폐형방범창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워하는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피해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임대주택 공급 모델 제안 등 국토부·LH의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도배, 장판 등의 긴급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반지하 주택의 안전 보강을 위해 물막이판(방수턱)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협의, 반지하 리모델링 사업 시범지역 선정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 반지하 가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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