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국비 전환으로 재정부담 완화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는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이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으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사진=의왕시)
정부는 9월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으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사진=의왕시)

정부는 9월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으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의왕시는 지난 8월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유실, 도로 및 산책로 파손, 주택 및 주차장,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유승호 안전도시국장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조사와 현장점검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76건에 42억2800만원, 사유시설인 주택피해 145건 2억9000만원, 농경지 피해 401건 3억600만원, 소상공인 271건 4억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동별 피해액이 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전체 피해액이 4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단장 김주섭)이 현장실사를 진행해 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을 초과한 고천동,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의왕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15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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