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청과 동해항 통해 송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내 최초로 외국 국적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이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8월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과 중국 국적의 40대 A 씨와 러시아 국적의 30대 B 씨를 동해항을 통해 송환했다. 경찰이 합동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적색수배자를 송환하고 있다. (사진=해경)
8월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과 중국 국적의 40대 A 씨와 러시아 국적의 30대 B 씨를 동해항을 통해 송환했다. 경찰이 합동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적색수배자를 송환하고 있다. (사진=해경)

8월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과 중국 국적의 40대 A 씨와 러시아 국적의 30대 B 씨를 동해항을 통해 송환했다.

이번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은 바닷길을 이용해 성공한 국내 첫 사례로 꼽힌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태에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최근 일부 재개된 데 따라서다.

이 가운데 A 씨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업자들에게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2020년 4월1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당시 선박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돼 총 700억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때 B 씨는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B 씨를 A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송환된 A 씨와 B 씨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각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검거됐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인터폴 및 국내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 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했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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