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가 공유면적→전유 면적으로 합병
담당자, 대법원 판결도 무시.."책임질 것"
상가 구분 소유주 "시, 엄히 징계해야"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A상가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46개의 오픈 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소유자가 바뀌면서 지난해 10월 공유지분인 복도를 전유지분으로 합병시켰다.

안산시 단원구가 A상가 빌딩의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 시키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등을 무시했다며 A 상가소유주들이 안산시에 강력한 대책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A상가 빌딩의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 시키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등을 무시했다며 A 상가소유주들이 안산시에 강력한 대책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이 상가건물 지하층과 2~5층 구분 소유자들은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단원구청 담당주무관과 당시 팀장, 과장을 찾아가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제출했으나, 담당과장은 대법원 판결문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규대로 처리했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상가건물 지하층, 2~5층 구분소유자들은 2019년 10월19일 안산시에서 공유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합병시킨 건축물대장 변경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대장 변경 취소를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8일 주문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가 행한 집합건축물대장 변경을 취소한다. 청구취지는 “집합건축물대장 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재결했다.

A상가 구분 소유주들은 시민의 사유재산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단원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무시하고 한쪽에는 큰 피해를 주고, 다른 한쪽에는 큰 이익을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데 안산시는 강력한 대책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어 단원구 해당 공무원들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 판결과 행정경험이 많은 상사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공무원 개인의 잣대로 업무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