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전체 공유' 대법원판결 무시..구분 소유자 전유로 허가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며 상가건물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시켜 주는 일이 발생해 말썽이 났다.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며 상가건물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시켜 주는 일이 발생해 말썽이 났다.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며 상가건물 공유면적을 전유면적으로 합병시켜 주는 일이 발생해 말썽이 났다.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A 상가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1층은 건축허가 당시 49개의 오픈 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층만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49개 점포에서 29개로 합병시킨 뒤 지난해 10월 최종 10개로 다시 합병시키면서 단원구청은 건물 전체 공유지분인 1층의 공유지분을 구분 소유자 전유지분으로 합병시켜 주었다.

제보자 B 씨는 "1층의 전체건물 공유부분을 1층 구분 소유자 전유부분으로 합병시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주무관에게 대법원에서 1층 공유부분은 건물 전체 공유부분으로 본다는 판결문까지 제출했지만 도시주택과는 이를 무시하고 합병시켜 주었다"며 사유 재산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허가해 주어도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건물 1층 276평 중 화장실, 계단 등 제외하면 220평 정도 되는데 1층 공유면적이 약 71평 정도로 1층 소유자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고 1층을 제외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법적(민.형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담당 주무관은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 현장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사진을 보고 윗분들과 상의해 처리했다며, 민원인이 대법원 판결문을 가져온 건 사실이나 전임자가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담당 팀장(현 상록구청 근무)은 저는 전기직으로 건축법을 잘 몰라 담당 주무관이 부서 내 ”건축직 팀장에게 자문하고 협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결재했다"며 "어찌돼었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건물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실무부서 담당과장은 18일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문은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3월 17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았다. 1층 공유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합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결제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허가 및 민원 업무 부서는 전문직들이 배치돼야 한다며 안산시 인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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