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50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8월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

평택시의 경부고속도로 신설나들목(가칭 남사나들목) 시설물 명칭이 ‘남사진위IC’로 최종 확정됐다. 남사나들목은 국지도23호선(중리~봉명)과 경부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오산과 안성휴게소 사이에 신설되는 IC로, 내년 5월말 준공예정이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50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8월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 (사진=평택시)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해 신청자 4만5000여 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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