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동거하며 대출, 폭행..피해액만 5천만원
법원 "합의 불구 죄질 무거워..징역 4년 등 확정"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전 착취를 일삼은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월4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 씨에게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등의 피해를 가한 A 씨의 중·고등학교 동창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 A 씨는 우연히 동창인 가해자들을 만나게 됐고, 가해자들은 A 씨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2020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 가량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가해자들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A 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파악한 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함께 방문해 통장을 해지하고 2300만원을, A씨 명의로 두 건의 대출까지 받아 1300만원을 자신들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가해자들은 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 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하는 등 A 씨의 피해액은 5000만원 이상에 달했다. 

또한 이들은 A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A 씨는 가해자들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고 도망을 치는 경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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