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7월22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7월22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015년 서울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 A 씨는 딸 B 씨에 의해 요양원으로 유기됐다. 또 A 씨의 지적 장애를 앓던 아들 C 씨는 정신병원으로 강제 수감됐다. 이는 A 씨와 C 씨 명의의 30억원 상당 건물 두 채를 노린 딸 B 씨의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안양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모녀의 재산을 시동생이 갈취해 모녀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 40만원의 반지하로 이사 간 사건도 발생했다.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D 씨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인 E 씨가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 하에 아파트 매매 대금과 D 씨의 국민연금 등을 갈취한 사건이다.

위 사건 모두 친족 간에 의한 재산 갈취 사건인데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형벌을 피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장철민 의원(민주당·대전 동구)이 7월22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 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로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 재산 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실제로 중앙 장애인권옹호 기관의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 20%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 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한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죄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성년후견인 제도’ 또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친족이 다른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는 성년후견인 제도와 법인 후견인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해 심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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