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원·교육공무원 38명 음주운전 징계
중징계 21명, 경징계 17명..포상 탈락 교원도 55명
안민석 의원 “'만취' 교육부 장관, 수장 자격 있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38명에 달했다. 이들 중 교직원의 경우 중징계는 16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경징계는 14명으로 파악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8월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38명에 달했다. 이들 중 교직원의 경우 중징계는 16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경징계는 14명으로 파악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8월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38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12명이 넘는 수치로 매월 1명 이상의 인천시교육청 교원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명, 2020년 15명, 2021년 10명이고 이중 중징계가 21명이고 경징계가 17명이다.

이 가운데 교원은 2019년 10명과 2020년 13명, 2021년 7명 포함 모두 30명이다.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중징계는 16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경징계는 1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중 중징계가 절반이 넘는 5명으로 나타났고 경징계는 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탈락한 인천시교육청 퇴직 교원도 모두 55명이나 됐다.

2020년이 2월말 퇴직 기준 6명과 8월말 퇴직 기준 8명 포함해 14명이고 2021년이 2월말 8명과 8월말 10명 포함 18명이다.

2022년은 2월말 9명과 8월말 14명 등 총 2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천시교육청 포상 신청자는 1627명으로 이 중 수여자는 1153명이고, 전체 결격자는 약 12%에 해당하는 137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인천시교육청 퇴직 교원이 무려 약 40%나 된 것이다.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 받은 교원은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같은 전국 교육감 소속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 총 148명 중 중징계는 모두 96명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기준 같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원도 1195명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만2483명이고 수여자는 2만2821명에 전체 결격자는 2621명으로 8%를 차지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 교원은 1195명으로 무려 46%를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있는 박순애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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