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사실상 특혜
이재명 “朴정부 연 24차례 공문으로 요구”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개발을 민간에 100% 맡기고,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미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실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기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이 의원은 "표적 감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7월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현동 사업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보고서에는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적시했다. 또 공사 확인없이 성남시가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에 달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사가 얻을 수 있던 배당이익 등 공공 환수 이익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이곳에 지어진 아파트 1223가구 옆에 들어선 최대 50m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앞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백현동 개발 사건의 핵심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A사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경찰도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제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