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사실상 특혜
이재명 “朴정부 연 24차례 공문으로 요구”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개발을 민간에 100% 맡기고,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개발을 민간에 100% 맡기고,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백현동 아파트옆에 설치된 최대 높이 50m 옹벽.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개발을 민간에 100% 맡기고,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백현동 아파트옆에 설치된 최대 높이 50m 옹벽.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실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기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이 의원은 "표적 감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7월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현동 사업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보고서에는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적시했다. 또 공사 확인없이 성남시가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에 달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사가 얻을 수 있던 배당이익 등 공공 환수 이익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이곳에 지어진 아파트 1223가구 옆에 들어선 최대 50m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앞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백현동 개발 사건의 핵심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A사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경찰도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제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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