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의, 성남 기업 하계휴가 계획조사 발표
8월 첫주 가장 많아..휴가 상여금 지급 26.3%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올해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9일로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9일로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남상의)
올해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9일로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남상의)

또한 일괄적 단체휴무 기업 중 특별상여금(39.2%) 지급 및 특별휴가(58.5%)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 기업(194개사)의 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휴무를 시행하고,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괄적 단체휴무 응답 기업(41개사)의 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7월20일부터 8월21일까지 하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일자는 8월 첫째주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4.4%,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51개사 26.3%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 지급(21.6%)순 이었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만7100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만54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