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의, 성남 기업 하계휴가 계획조사 발표
8월 첫주 가장 많아..휴가 상여금 지급 26.3%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올해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9일로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괄적 단체휴무 기업 중 특별상여금(39.2%) 지급 및 특별휴가(58.5%)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 기업(194개사)의 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휴무를 시행하고,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괄적 단체휴무 응답 기업(41개사)의 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7월20일부터 8월21일까지 하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일자는 8월 첫째주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4.4%,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51개사 26.3%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 지급(21.6%)순 이었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만7100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만54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