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까지 토지ㆍ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월28일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7월15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7월15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GH)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 약 99만2000㎡ 규모에 식료품·섬유제품·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등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H(70%)와 양주시(30%)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손실보상협의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건물, 영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사용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7월15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H는 8월 중순까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감정평가 실시 후 11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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