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가족의 불법건축물·농지법 위반’과 ‘정치자금 유용·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권인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며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건축물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의 농지(답)에 대한 매입한 뒤, 3년 후인 2018년 12월 농지(전)로 지목을 변경, 현재까지 해당 지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하여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어 권 의원은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택지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전용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와 5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해당 주소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건축법 제22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과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며 ‘더 늦기 전에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에 의하면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임대사업자로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주택 5채와 상가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으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를 본인의 쌈짓돈처럼 썼다’며 ‘정책 발굴에 사용되어야 할 정치자금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본인 홍보에 두 차례나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마당이다’라고 짚고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딸, 모친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법 의혹, 정치자금으로 개인차량을 구입한 의혹 등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현직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아가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김승희 후보자는 지명철회만이 답이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원 구성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는 미지수다. 허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에 관련한 반대가 거세고 ‘장관 인사청문회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