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기초 체온 확인,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및 인공수유 돕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가평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다.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휴직 시 휴직증명서(유·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및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거주 할 경우)이다.

가평군은 2018년부터 가평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와 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해 사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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