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불가 통보 불구
견본주택 개관 준비 강행..주민 피해 우려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가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5월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해 지난해 (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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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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