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불가 통보 불구
견본주택 개관 준비 강행..주민 피해 우려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가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5월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5월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5월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해 지난해 (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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