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6월17일까지 신청받는다. 예산 규모는 시민과 시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60억 원,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사업 40억원 등 총 100억 원이다.

광명시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6월17일까지 신청받는다. 예산 규모는 시민과 시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60억 원,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사업 40억원 등 총 100억 원이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6월17일까지 신청받는다. 예산 규모는 시민과 시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60억 원,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사업 40억원 등 총 100억 원이다. (사진=광명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민 제안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 민원·건의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 소관 업무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민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사업 구체화 숙의과정을 거치며, 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광명시민 또는 시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s://www.gm.go.kr) (분야별 정보 > 세금·예산 > 주민참여예산 > 시민의견 예산반영 > 예산 참여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찾고 싶은 안양천 만들기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올해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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