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씩 분기별 지급..4000명에 25억3240만원 지원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가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하남시가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한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한다. (사진=하남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하남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하남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총 예산은 25억3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12억6680만원을 하남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시를 포함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4월2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에서도 가능하다.

김재환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며 “하남시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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