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면 삼존리 일대 농지 8만㎡ 성토 작업
환경오염·주민건강 위협.. 시 "규제할 조치 없어"

[일간경기=김영진 기자 박웅석 기자] 뻘과 염분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갯벌 흙과 준설토를 수 만 평의 농지 성토에 사용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25번지 일대 약 8만㎡에 달하는 논에 뻘과 염분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갯벌 흙과 준설토를 성토에 사용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기자)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25번지 일대 약 8만㎡에 달하는 논에 뻘과 염분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갯벌 흙과 준설토를 성토에 사용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기자)

3월17일 화성시와 송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25번지 일대 약 8만㎡에 달하는 논에 바다 흙으로 추정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m 높이의 성토작업에 들어간 흙은 수 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인근 농지에도 똑같은 성분의 토사가 성토에 사용되고 있어 화성시 차원의 토질 성분 조사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성토 흙을 규정하는 법이 모호해 규제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성토에 사용한 준설토는 화성시 인근의 인천, 시화, 안산지역 등으로부터 들여온 갯벌 흙으로 뻘과 염분 등이 섞여 있어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토사 운반업체 A 사 관계자는 “성토에 사용되는 흙은 화성시 인근의 인천, 안산, 시화지역 등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정확한 성분검사를 거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흙의 성토행위가 지속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성토에 사용된 흙의 성분검사를 통해 적합한 토양인지를 가려야 하고 규정에 어긋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될 경우 성토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신면에서 바다 흙을 농지에 성토해 불법으로 간주해 조치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도 구하고 농지법이나 타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규정을 찾아보고 있다”며 “농림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자재 등 건축폐기물 등이 섞여 있는 순환토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지 않은 바다 흙이나 준설토는 처벌 규정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토 흙을 운반하는 차량이 세륜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