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명 구속, 28명 불구속 입건, 1명 기관 통보

농지나 건설 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업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월24일 폐기물처리업자인 50대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50대인 B씨 등 현직 공무원 6명과 50대인 C씨 등 전직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월24일 폐기물처리업자인 50대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50대인 B씨 등 현직 공무원 6명과 50대인 C씨 등 전직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월24일 폐기물처리업자인 50대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50대인 B씨 등 현직 공무원 6명과 50대인 C씨 등 전직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현직공무원 중 1명은 뇌물수수 금액이 적어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폐기물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과 경기 등의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5톤 트럭 6800대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중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은 3만4450톤이나 되며 이미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B씨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가하면 업자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접대 등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토사류나 분진 등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허가받은 공사 현장 등지에 성토재로 공급한다.

소각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은 파쇄 후 시멘트나 벽돌 제조용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농지 등에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건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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