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200만원..특수형태근로자 등 포함
총 127억 규모..추경 반영 4월 신속 집행 최선

[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극복을 위해 업체당 50~2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엄태준 시장이 3월2일 오전 10시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엄태준 시장이 3월2일 오전 10시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엄태준 시장은 3월2일 오전 10시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엄 시장은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사업과 별개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실행했으나 시민들의 고통을 보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특히 최근의 오미크론 대유행과 방역조치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피해 직업군 등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시의회와 이천시 차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원을 지급해 약 934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1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시는 또 학습지교사와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종사자 등 피해 직업군에는 각 60만원을 지급하고,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도 지급한다. 소비자가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20만원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기존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은 5만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번 추가대책에 따른 총 사업비 약 127억원을 3월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4월부터 신속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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