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천 시민 1인당 15만원씩 특별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중앙정부와 이천시의 1차 대책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과 전세 버스 운송자에게도 각 1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엄태준 시장은 10월1일 온라인을 통해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다”고 강조했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