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선거 앞두고 악의적 마타도어"

홍장표(국민의힘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은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마타도어식 허위보도에 대해 경찰에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홍장표(국민의힘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은 월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S일보와 T인터넷신문 기자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 (사진=홍장표 의원실)
홍장표(국민의힘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은 월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S일보와 T인터넷신문 기자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 (사진=홍장표 의원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2월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S일보와 T인터넷신문 기자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최근 S일보와 T인터넷신문이 홍 위원장 부인의 토지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부의 의혹을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특히 S일보 A 기자는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안산시민 다수가 참여해 소통하고 있는 SNS 채팅방에 퍼 나르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S일보는 의혹 차원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 짓고, 기자 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정정보도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이어, T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1차 보도에 대해 즉시 정정을 요구하자, 전혀 다른 내용으로 2차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도, 매체 자체에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려놓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발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고발장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고발한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사자나 해당 관공서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 상호 공조한 흔적마저도 의심되어 경찰과 검찰에 엄정하고 정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홍장표 위원장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두 언론사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끝까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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