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광명시가 2월16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2월16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광명시)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2월16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광명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정하는 모집 대수를 작년보다 5배 늘어난 101대를 배정받아 더 많은 광명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한다.

지급기준은 주행거리로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해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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