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낚싯배 운송수단으로 사용은 불법
응급상황 시 비싼 운임 내고 낚싯배 불법 이용
정점식 의원, 낚싯배 운송수단추가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낚싯배가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운송수단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낚싯배가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운송수단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낚싯배가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운송수단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1월28일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낚시어선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운송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운임을 지불하고 낚싯배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불법인 것이다.

이런데도 다리가 연결돼 있지 않고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은 비싼 운임을 내고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긴급히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운송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 등의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의원이 낚싯배를 운송수단으로 추가하는 등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섬 발전 촉진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하여 도선(渡船)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열악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교통 편의를 목적으로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주민들이 보내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민생 입법인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이 편하게 육지와 도서를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앞서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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