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월26일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즉시 의장에 복귀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서울고등법원은 1월26일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즉시 의장에 복귀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돼 곧바로 의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26일 손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손 의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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