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7개월 간 34건..8대 특·광역시 중 2번째
2017년 이후 주춤.. 2020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박재호 의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방안 마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인천 선관위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7개월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나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
1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7개월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나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

1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7개월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은 총 34건이다.

이는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7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9건, 2018년 8건, 2019년 6건, 2020년 8건이고 2021년은 7월 현재 3건으로 파악됐다.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57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4건, 2018년 149건, 2019년 123건, 2020년 88건, 2021년은 7월 현재 50건에 이르렀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별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7건, 강원 51건 등의 순이다.

또한 전남 38건, 경남 36건, 경북 35건, 인천에 이어 충남 33건, 부산과 대구가 같은 30건, 광주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선관리위원회도 2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전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7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전체의 54.2%에 해당하는 3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도위반 연도별로는 2017년 88건, 2018년 77건, 2019년 64건, 2020년 49건이고 2021년 7월 현재 33건으로 전년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어 주‧정차 위반이 2017년 50건, 2018년 51건, 2019년 35건, 2020년 26건, 2021년 7월 현재 7건으로 총 169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의 29.4%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9건, 2020년 10건, 2021년 7월 현재 10건으로 총 74건을 기록한 신호위반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버스전용차로 위반 6건, 끼어들기 위반 8건, 기타 6건이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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