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모집 시 엄정 행정처분..주의 당부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는 최근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김포시는 최근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위치도.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최근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위치도. (사진=김포시)

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며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영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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