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1월13일부터 적용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보건복지부는 12월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13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 열며 고시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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