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청렴도 발표..부동산 관련기관 상대적으로 낮아
청렴선진국 진입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9일 ‘2021년 공공기관청렴도’를 발표한데 이어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월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월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12월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일보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공기업 등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투영할 예정이다.

먼저 권익위는 지난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지난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청렴도’를 발표했다. 

2021년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 방법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했으며 총 20만 6306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외부청렴도 설문에서는 응답한 국민 중 0.43%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공직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 발생했으며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순의 부패유형이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월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월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4.7%, 17건)로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8.54점)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은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은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높은 편이었으며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예산집행과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부패경험률이 높았다.

그리고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경우도 부패사건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나타나 인식개선이 필요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CPI)는 4년 연속 상승해 2020년에는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경, 무역규모 등에 비해 청렴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패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경영부문 부패는 정체됐거나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년 배포 예정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해 공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이고, 경영 부문의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권익위는 현재 반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매년 재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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