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측 통행료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경기도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위해 지속 노력"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법원이 11월15일 일산대교(주)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이번 주 중 유료화 될 전망이다.

법원이 11월15일 일산대교(주)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이번 주 중 유료화 될 전망이다. (사진=경기도)
법원이 11월15일 일산대교(주)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이번 주 중 유료화 될 전망이다. (사진=경기도)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27일과 11월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1월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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