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합의
'검단연장선’ 포함..내년 하반기 예타 신청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는 11월3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공동 추진을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1월3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공동 추진을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추진에 합의한 해당 지방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도 분담키로 했다. 내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 연장도.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1월3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공동 추진을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추진에 합의한 해당 지방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도 분담키로 했다. 내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 연장도. (사진=인천시)

지난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경기도 고양시(일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GTX-A와 환승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동 추진에 합의한 해당 지방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도 분담키로 했다. 내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반영된 ‘인천2호선 검단 연장(총 3.07㎞)’ 사업도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예타 제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인천시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노선이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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