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27일 여야 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서한에서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돼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재명 지사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사안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이를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6곳으로 확대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8월30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