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관련해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관련해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관련해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 지사는 2월20일 SNS를 통해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며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특히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한편으로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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