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군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상수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50%감면키로 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도 36개월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평군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상수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50%감면키로 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도 36개월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상수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50%감면키로 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도 36개월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가평군)

군 상수도사업소는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 여건 조성 등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지역의 다자녀가정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로,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3자녀 또는 4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확대 적용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액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가평군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