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조금 신청 사전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권익위)가 8월11일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인 ‘조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자체 직원․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외출장 및 워크숍 경비로 사용하고 특정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에 지원하는 등 259억원에 이르는 각종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적정한 집행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방안으로 특조금 신청사업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한다. 특조금 지원 금지 사업인지 해당여부와 사전 행정절차 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해 특조금의 운영방향과 기준 심의, 시책사업 심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한다. 이 외에도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등 점검관리와 반환‧감액 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를 사업대상‧위치‧사업 항목‧사업기간까지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 명시해 투명한 예산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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