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흥업소 25일까지 영업중단
편의점 90평 넘으면 10시까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 연일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월10일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조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월10일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조태현 기자)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7월12일 0시부터 7월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될 수도,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영화관·PC방·독서실·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