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흥업소 25일까지 영업중단
편의점 90평 넘으면 10시까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 연일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7월12일 0시부터 7월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될 수도,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영화관·PC방·독서실·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