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 금지 직계가족 제외

수도권에서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에서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전 의정부 민락2지구 먹자골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수도권에서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전 의정부 민락2지구 먹자골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독서실·영화관·PC방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 등도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나게 됐다.

또한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1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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