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접경지역 산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 당해선 안돼!”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일간경기=동두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6월18일, 군사보안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도로나 하천, 또는 병원, 공공주차장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만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 굴삭기 사고의 원인이 된 대전차 장애물은 수중매설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험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 사업주 모두 인지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에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를 공유하고, 국가의 명확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사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이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에서 제외해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사고책임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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