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 결정
성남시민연대 손 들어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가 업무추진비와 여비 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남시의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추진비와 여비 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남시의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진=성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추진비와 여비 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남시의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진=성남시)

경기행심위는 여비지출증빙자료의 경우 기간 (2년) 및 공개 대상기관 (행정기획조정실)이 특정돼 있고, 여비지출품의서의 첨부서류와 여비지출결의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회계서류를 말하는 것임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회계증빙서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앞서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말, 9월초에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첨부서류) 및 여비지출결의서’와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 공개를 요청하는 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성남시는 ‘여비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와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자료의 열람을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각각 ‘정보부존재결정’을 통보했다 .

이에 성남시민연대는 이러한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결정에 불복해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법 제 50조의 2에 의하면, 경기행심위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행심위가 성남시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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