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숙박업소·택시 등 관광 불법행위 단속
미신고·집합금지 위반업소, 부당요금 징수 택시 적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숙박업소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아 챙긴 방역택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5월4일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광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숙박업 33건과 택시·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대형택시 불법 구조변경 등 15건을 적발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 17건 등을 단속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5월4일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광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숙박업 33건과 택시·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대형택시 불법 구조변경 등 15건을 적발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 17건 등을 단속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5월4일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광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으로 대상은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과 인천공항 택시 등이다.

단속결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숙박업 33건과 택시·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대형택시 불법 구조변경 등 15건을 적발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 17건 등을 단속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는 한 객실에 20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을 동시에 투숙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손님으로 투숙시킨 미신고 숙박업소 등도 있었다.

한국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 승객들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방역택시(택시·콜밴)도 적지 않았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코로나 방역 및 공중위생관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정상숙박업소의 운영에도 피해를 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콜밴을 이용한 부당요금 징수 등 다양한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