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양기대(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이 19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월 제주시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중 폭행과 협박을 받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